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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키프로스의 임대 주택에서 퇴거되는 상위 13가지 이유.

북부 키프로스의 임대 주택에서 퇴거되는 상위 13가지 이유

북키프로스에서의 임대 활동은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임대법 17/1981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쾌한 상황을 피하고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료 연체는 퇴거의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불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계약 조건의 중대한 위반 - 여기에는 자산의 사용, 유지 관리 및 계약에 명시적으로 제공된 기타 측면과 관련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이웃을 방해하는 행위 - 이웃의 평화를 방해하는 소음을 피함으로써 이웃의 권리와 평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은 부동산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손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퇴거 의사 -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집주인은 퇴거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무단 전대 – 집주인의 허가 없이 주택을 전대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7. 집주인의 부동산 사용 의도 - 집주인이 개인적인 용도나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사용할 계획인 경우, 집주인은 해당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근무 관계 종료 - 임차인이 집주인의 직원이기도 한 경우 고용 계약 종료가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9-13. 건물 철거의 필요성,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 부동산 취득 또는 국유화, 지방 당국의 요구 사항 또는 임차인을 위한 대체 주택의 가용성을 포함한 기타 법적 근거

결론

이러한 규칙을 아는 것은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충돌 가능성을 피하고 주택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임대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고 계약 조건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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